정우성, 작년부터 광고 0건…’혼외자 출산’ 위약금 물어주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우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고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지난 26일 공개한 영상에서 유튜버 이진호는 정우성의 광고 계약 사항을 다뤘다.

 

정우성은 1년에 평균 3~4개의 광고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2022년 NHN ‘한게임’ 광고 이후로 별다른 광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지난해 개봉한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주가를 올렸음에도 별다른 광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진호는 혼외자 출산은 광고계약서상 품위유지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광고계약과 관련해서는, 광고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 각각의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연히 품위유지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우성이 광고를 찍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걸까.

노 변호사는 “그냥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만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혼외자를 출산했다면 사회적 물의가 될 거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분쟁의 소지를 애당초 차단하기 위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어떤 법률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다.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품위유지 약정위반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대해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단 광고 계약 같은 경우 위약벌 조항인 경우가 많다. 계약에 기재된 금액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통상은 받은 광고비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 Pos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