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 BJ 박가을, 패소 후 행정소송 준비… “큰돈 억울하게 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 옛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 공중파에도 출연했던 BJ 박가을이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가을은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으나 심판원에서도 패소하며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3일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됐으며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박가을의 청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가을은 숲과 전속계약을 맺은 파트너 BJ다. 숲은 BJ를 일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고 등급인 파트너 BJ가 되면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입을 숲과 배분할 때 추가 인센티브와 콘텐츠 제작 지원이 주어지는 등 특권이 있다.

 

 

박가을 SNS

 

숲 전체를 통틀어 파트너 BJ는 149명뿐이다. 2016년 1월 방송을 시작한 박가을은 2017년 7월 베스트 BJ, 2022년 3월 파트너 BJ로 선정됐다.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박가을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 동안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낼 것을 경정‧고지했다.

 

개인통합 세무조사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반에 걸쳐 납세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만 추징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후원’인 만큼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가을 SNS

 

ADThách Thức Khi Vận Chuyển Hàng Hóa Nặng? Tham Khảo Lời KhuyênFedEx

 

하지만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BJ 방송 활동의 대가로 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면세 항목에 개인이 혼자 일하는 ‘개인적 인적용역’도 있지만,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들어 이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숲은 BJ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BJ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숲은 시청자가 후원할 때 별풍선 1개 당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110원에 판매 중이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 따르면 별풍선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불복’에 나선 건 거의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한다.

 

박가을 측은 조세심판원에서는 졌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세불복을 이어가고 있다.

 

 

박가을 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매체에 “박가을 씨 입장에선 큰돈을 억울하게 낸 상황이고 우리는 송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Related Posts